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다가 너무 커진 부담에 세무서에 전화를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이 더 나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고지서 까지, 화가 났습니다.
임대사업의 시작
건물주가 모두의 꿈이었던 때, 건물은 못사더라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 보라는 공인중개사의 권유에 분양 받았던 사무실로 시작한 임대사업이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도 했고, 시작한 후에도 공부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던 각종 세금 신고를 홈텍스로 직접하는 것만도 대단하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간편장부신고 대상자에서 일반신고 대상자로
그동안 별 문제 없이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제가 간편장부 신고자에서 일반신고 대상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홈텍스 화면에서 일반신고 대상자라로 알려 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신고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신고를 하고 고지서 내역대로 납부를 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너무 많아 의심이 들어 세무서에 문의를 했고, 세무서 직원분의 친절한 설명으로 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간편신고 대상: 소득에서 40%까지 경비로 산정해 줍니다.
일반신고 대상: 소득에서 비용처리( 임대 사업의 경우 대출 이자도 경비 처리 가능) 부분을 직접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신고 대상이었던 제가 대출이자 금액 ( 임대 소득의 60% 정도)을 비용처리 하지 않고 0원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진 것입니다. 잘못된 신고 내용은 경정신고 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경정신고 기한은 5년이라고 합니다.
경정신고
문제는 저와 같은 임대사업자, 금융소득자 등은 세무서에서 세무신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홈텍스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네요. 126 국세청 전화로 홈텍스 화면을 보면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지만 ARS 안내에 따라 선택만 하다가 연결이 안됐고, 결국 세무서에 직접 가서 도움을 받고 경정신고를 마쳤습니다. 세금 환급 금액도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추납 고지서
경정신고 후에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신고 상황을 설명하니 소득금액증명원과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결국 돌아보면 모든 상황은 제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공부없이 시작한 임대사업과 투자 실패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세금신고가 몰고온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정확한 임대소득과 대출이자, 그리고 세금까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친김에 투자 대비 수익률도 처음으로 계산해 봤네요. 임대수익은 연2.5% 수익률도 안되네요. 임대료가 시세보다 싸기는 하지만 공실 위험에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현재 자산 가치는 투자 대비 50% 정도 오른 상태이지만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상황 파악은 어느정도 했으니 앞으로 해야할 일은 늦은 공부지만 제대로 잘해서 세금도 임대업 관리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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